행정
이 사건은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가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화법과 작문 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강압과 회유에 의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상과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학교)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성적을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처분이 절차상과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강압이나 회유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으며, 학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의견을 들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학교는 이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공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성적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