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부정행위로 인해 학교로부터 해당 과목의 서술형 문제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는 성적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 측은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처분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최종 성적 산정 및 석차 등급 부여만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그 이전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또한 최종 성적 처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의 처분 과정과 내용에 절차상, 내용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A는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화법과 작문' 시험 중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서술형 5번과 7번 문제의 답안을 계속 작성했습니다. 이 사실이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드러나자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원고 A의 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목 전체 0점 처리였다가 원고 A의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자 서술형 답안만 0점으로 처리하여 최종 53.7점의 성적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측은 이 성적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법원에 성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진술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성적처분의 시점: 법원은 최초 채점 행위나 중간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최종 성적 산정 및 석차 등급 부여만이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학생의 부정행위 인정 여부: 시험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있었는지. 성적처분 절차의 적법성: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이 충분했는지, 학생의 진술서 작성이 강압적이었는지. 성적처분 내용의 적절성: 부정행위에 대한 0점 처리 방식이 D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부합하는지.
법원은 학교의 최종 성적 산정 및 석차 등급 부여 행위만을 행정처분으로 보았고 그 이전의 중간 통보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성적 처분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며 학교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0점 처리 또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학생 성적 관리의 근거가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 제2항 및 제30조의4 제1항, 제3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업무를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성적 처분이 '최종 성적 산정과 이에 근거한 석차등급의 부여' 단계에서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최초 채점이나 이의신청 처리는 최종 성적 처분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았고 오직 최종 성적 및 석차 부여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D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4조 라.항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2조 라. 2) 라)항 및 마. 4) 가)항):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부정행위자는 해당 고사의 해당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학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성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시험 시간 엄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교의 성적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부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청 지침 등을 먼저 확인하고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의 성적 관련 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최종 성적 산정 및 석차 등급 부여 시점입니다. 중간 과정의 통보나 논의는 소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자신의 진술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 측의 처분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의견 진술 기회 등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