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결신청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들의 토지를 매수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농업손실보상금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과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송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보상 금액에 대한 안내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농업손실보상금에 관한 보상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결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