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F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E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동의하에 미술관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E를 강압적으로 미술관으로 데려가고 추궁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원고가 E를 강요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술관으로 데려가 대화를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E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