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 B, C, D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작업대출'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F를 대출 명의자로 이용하며, F가 대출에 실패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수지에서 헤엄치며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었고,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되었으며,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수십 회 폭행당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모를 불태우고 자위행위를 강요당했으며, 다른 차량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고 팬티만 입고 세차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장애가 있고 겁이 많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D에게도 폭행죄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과 피고인 C에 대한 협박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