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 B, C, D는 대출을 알선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가담한 일당입니다. 피고인 D는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20세 남성 피해자 F를 대구로 유인하여 피고인 A, B, C에게 소개했습니다. 피해자는 겁이 많고 어리숙하며 선천적 구순구개열과 주의력결핍증을 앓고 있어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3일부터 약 5주간 피해자가 작업대출에 실패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하고 잔인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가혹행위에는 저수지에 빠뜨려 헤엄치게 하고 욕설을 외치게 한 뒤 오줌을 싸는 행위, 승용차 트렁크에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입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는 행위, 음모를 불태우고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정액을 먹게 하는 행위, 팬티만 입고 남의 차를 세차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낚싯대 보관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등과 팔을 지지는 특수상해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중하게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와 피고인 C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허위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D는 SNS를 통해 20세 남성 피해자 F를 유인하여 대출 명의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피해자가 겁이 많고 어리숙하며 선천적 구순구개열, 주의력결핍증 등을 앓아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대출에 실패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주간 (2021년 7월 3일경부터 8월 10일경까지) 조직적이고 잔인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비하 발언을 강요한 뒤 오줌을 누거나,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하고,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수십 회 폭행하며 입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모를 불태우고 자위행위를 강요하여 정액을 먹게 하는 등 극도로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약 5주간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공동감금, 공동강요, 공동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다수의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비인간적인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와 피고인 C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단히 가학적이고 비인간적인 공동범행을 장기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잘못을 성찰하고 범죄 습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