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 E는 2018년 피고 D 주식회사와 운전자보험을 체결하면서 오토바이 운행 여부에 대해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8일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2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2022년 4월 5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 A, B, C는 피고 회사에 사망보험금 2억 1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망 E가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계약 약관상의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약관 조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해지 통보가 법정 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E는 2018년 7월 피고 D 주식회사와 운전자보험을 체결할 당시, 보험청약서에 '이륜자동차 운행 및 탑승을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8일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고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2일 E는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고, 같은 해 4월 5일 사망했습니다. E의 유가족인 원고 A, B, C는 2022년 5월 11일 피고 회사에 사망보험금 2억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2년 7월 25일 원고들에게 망 E가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관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원고들은 이 약관 조항이 중요함에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상법상 1개월의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알릴 의무'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F이 계약 체결 당시 망 E에게 오토바이 운행 금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통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 청약서에 이륜차 운행을 '안 한다'고 기재된 점, 운전자보험의 특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망 E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시점은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은 2022년 7월 20일이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2년 7월 25일에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상법상 해지 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 E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계약 후 알릴 의무): 이 조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의 적용: 망 E는 운전자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사고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므로, 망 E는 피고 회사에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 규정된 것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통지의무를 가중하는 약관 조항은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륜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알릴 의무' 조항이 상법 제652조 제1항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통지의무를 가중하는 내용이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 F이 계약 체결 당시 망 E에게 '오토바이는 안 된다', '차종 변경 시 알려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했고, 청약서에도 이륜차 운행 여부가 명시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 기간의 제한: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보험회사가 단순히 사고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니라, 통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인 조사 등을 통해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의 적용: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후 손해사정보고서를 통해 망 E가 오토바이를 운행했음을 명확히 파악한 시점이 2022년 7월 20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2년 7월 25일에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상법상 제척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해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 여부, 직업, 취미 등 위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보험 계약 후 오토바이 운행 시작, 직업 변경, 자동차 종류 변경 등 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사고 접수일이 아니라, 보험사가 조사를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입니다. 만약 1개월이 지나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약관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흔한 분쟁 유형이므로,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애매한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