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도로가 더 넓어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요추 및 경추부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고 피해자도 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사고는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최종 형량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