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 B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일하며 급여명세서상 1일 근로시간 10시간 중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1시간 20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자신의 계속근로기간을 2015년 11월 9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인정하여 최종 퇴직금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33,831,8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퇴직금은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었고, 원고가 연차휴가를 9일 사용했으므로 연차수당 계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청구된 33,831,806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0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