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자 B씨(피고)의 요청으로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임금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반환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 B씨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운영의 어려움과 식비 명목으로 A씨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강력하게 보호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포기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씨가 비정규직이었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금을 반환했을 가능성이 크며, B씨가 주장한 식비 명목의 저녁 식사도 제공되지 않았음을 들어, A씨의 임금 반환은 유효한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1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피고 B씨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 원고에게 매월 1,313,000원 또는 1,287,000원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000원씩, 총 1,200,000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임금 반환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1,20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녁 식사 대신 식비 명목으로 월 100,000원을 요청한 것이며, 원고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반환한 행위가 유효한 임금 포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특히 근로자의 고용 상태 및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2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히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포기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씨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임금 반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씨가 주장한 식비 명목의 저녁 식사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하여, A씨의 임금 반환이 유효한 임금 포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미지급 임금 1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강력한 보호 원칙과 임금 포기 의사표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므로, 중간에 공제되거나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사용자에게 임금 일부를 돌려준 행위는 이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보호 및 포기 의사표시의 엄격 해석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가 사후에 포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지위상 불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근로자가 비정규직이거나 해고의 두려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 등 취약한 입장에 있을 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임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금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정규직이었고, 임금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고용 불안정 때문에 임금을 반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유효한 임금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한 기간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발생일로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으로 임금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포기하는 상황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사용자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자발적인 포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특정 명목(예: 식비)으로 임금 반환을 요구했다면, 실제로 그 대가(예: 식사 제공)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 경위, 동기,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관련 합의를 할 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