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임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반환한 임금 1,200,000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에게 해당 임금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이해하고 저녁 식사 대신 식비 명목으로 임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 반환은 자발적이고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임금 중 일부를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로 인해 임금을 반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임금 반환은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