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D에게 명의신탁, 매도,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복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거나, 양도담보계약이 신의칙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D는 이전에 같은 소송물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기판력에 의해 이전 판결이 후속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비슷한 주장을 하며,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선행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D에 대해 제기한 주식의 주주권 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이미 선행사건에서 주장되었거나 그 변론종결 전에 존재했던 사유로 판단되어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