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A 주식회사가 아스콘 제조 공장 증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경주시장이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경주시는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A 회사는 피고의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주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경주시에서 레미콘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중, 2020년 12월 경주시장에게 현재 공장 부지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공장증설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공장 부지 면적을 약 1.5배, 제조시설 면적을 약 1.9배, 부대시설 면적을 약 1.6배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장은 2021년 3월, 공장 증설로 아스콘을 제조할 경우 발생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과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집단취락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증설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경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경주시장이 아스콘 제조공장 증설 승인을 불허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라는 공익과 기업의 사업 확장이라는 사익 간의 형량에서 행정청의 판단이 정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주시장의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악취, 분진 등이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원고 회사가 제시한 유해물질 저감 대책만으로는 피해 발생을 단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장 증설 시 공장 부지 및 시설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점, 인근에 다수의 집단취락과 학교가 위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 회사의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경주시장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환경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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