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골재채취업 등록 후 경주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허가받은 지역에 반입한 사토를 신고 없이 선별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피고에 의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위반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고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침해의 정도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령에 따라 처분을 내렸으며,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골재채취법과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위반행위가 고의적이었고, 법 개정 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재의 품질 확보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