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를 주범으로 하여 A의 연인 C, 친동생 D, 친구 B, E, F, G 등 총 7명이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H(15세), I(17세), S(15세), P(15세)들을 유인하거나 협박, 혹은 고스톱 도박을 통한 채무를 지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와 B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C는 범인도피죄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주범 A에게 징역 6년, B와 C에게 각 징역 3년 6월, 소년범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E, F, G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대구와 구미시 일대에서 여러 가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와 '영업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직접적인 협박과 채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는 음주운전 전력이, B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C는 범인도피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소년범인 D의 경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E, F, G 또한 반성하는 태도, 전과 유무, 범행 이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형 및 보호관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