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G'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억 9백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총 26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문자발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 대출광고 문자 발송을 의뢰받아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문자 발송 사업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거나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I'가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범죄 수익 은닉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 1년 2개월 동안 6천7백만 건이 넘는 허위 광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문자들을 통해 유인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총 1억 9백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고,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총 26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발송한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가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공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광고 발송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여러 정황상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177,370,540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262,865,000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과 2,102,920,000원 추징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범죄 관련 증거물과 채권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의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혐의를 시인한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들이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데,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의2 제1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출 광고를 전송했기에 이를 위반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및 제50조의8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 및 제10조 제1항 (추징)에 따라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몰수 및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전체 사기 범행 계획에 따른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이므로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범자 각자가 범죄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광고 내용의 진위와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금융 관련 광고는 금융기관 사칭이나 불법 대부업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제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예를 들어, 여러 명의 이름으로 소액을 무통장 입금)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광고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치하거나 가담할 경우, 사기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팸 문자 발송, 불법 대부업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적인 문자 발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