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원고의 아들이 피고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의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매매계약 이행을 방해하여 사업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해지 사유가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객관적 요건에 의해 결정되며, 조합원에게 부과된 의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계약 시점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는 계약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