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구미시 H공원은 1973년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오랜 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구미시장은 민간공원 추진자인 주식회사 O와 협약을 맺고, 주식회사 E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H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에서 F 주식회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등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H공원 인근 토지를 소유한 A, B 종중과 인근 주민 C, D은 구미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청구 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협약 위반, 공원녹지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조성되지 못했던 H공원에 대해 구미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 종중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되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근 주민들 또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조망권, 일조권, 교통량 증가 등)를 우려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과 민간사업자의 영리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종중의 소 제기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B종중, C, D이 구미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구미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민간공원 추진자와의 협약을 위반했는지, 공원녹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는지,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종중의 경우 적법한 종중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대표권)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B종중과 주민 C, D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환경영향평가 영향권 내 거주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구미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협약, 공원녹지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종중,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취지가 장기 미조성 공원 해소 및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있고, 비공원시설 설치를 통한 수익성 제고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