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변호사 노동조합이 피고인 법률구조법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개인의 연봉, 급여 및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요구한 정보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피고가 전산자료로 보유하고 있어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책수행경비와 판례수집비 등 일부 정보는 피고가 직책 및 직급별로 조회할 수 없고, 비전산자료로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요구하는 형태로 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직책수행경비, 판례수집비 및 제2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