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 ||
1.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 ||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나.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
다.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라.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 ||
마.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1) 재직증명서 | |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
3)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이 때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이란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함)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을,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을 의미함(「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