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건축업 사업주인 피고인이 2020년 3월 26일 대구 동구 소재 창고 건물 지붕 보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지상 7.3미터 높이의 약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전모와 안전대 미지급, 고정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딛고 선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여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E 소재 창고 건물의 지붕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근로자 F에게 지상 7.3미터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지붕은 강도가 약해 근로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질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발을 딛고 작업할 수 있는 고정된 발판이나 추락 시 받쳐 줄 방호망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작업 중 피해자가 딛고 선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7.3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업 사업주가 고소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안전 의무 위반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안전 조치에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축업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벌칙) 및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대, 발판, 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6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안전 조치 미이행이라는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를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과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작업 시에는 견고한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지급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 및 안전 장비 미비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은 위험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