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건축업을 운영하며, 2020년 3월 26일 대구 동구의 창고 건물 지붕 보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피해자에게 높이 7.3미터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이 지붕은 근로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해 깨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모나 안전대, 발판, 방호망 등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