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김천시 B 일대에서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잔여부지의 주택건설사업자로 원고를 지정하지 않았고, 공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신뢰보호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인 V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은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부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것은 체계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서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