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28일 벌금 100만 원, 2015년 10월 2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1일 오전 6시 25분경, 대구 북구의 도로에서부터 원룸 주차장에 이르는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판단입니다. 특히 과거 두 번의 벌금형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운전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사례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령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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