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들은 최저임금법상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되자 노조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며 회사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분쟁은 택시 운송사업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정액사납금제' 임금 방식과 최저임금법 개정의 충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운전기사들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고정급을 인상하는 대신 실제 근무 형태는 유지한 채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0시간에서 135시간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고정급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시간당 임금은 외형상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고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노조와의 자발적 합의였고 운전기사들의 실질 임금 향상을 위한 것이었으며 회사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회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를 무효로 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들에게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 생활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일반택시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나 복리후생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리려 한 행위가 이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지만 그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졌거나 형식에 불과하다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을 직접 규율하며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일 경우 기존의 유효한 단체협약 조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에 따라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2011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이 증액되어 연차수당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및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해야 하지만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의 중요성: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부합하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단축된 것이라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의 우선: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도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내용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2019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산정 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 변경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퇴직일 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재산정: 최저임금 미달액이 인정될 경우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증액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의 연속성: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는 근속기간 단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