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이 대구 지역에 시행되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들이 속한 사업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달된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당시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노동자 측의 제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회사들의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그 경우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과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단축 합의 대신 2011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월 165.4시간 ~ 166시간,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휴수당 포함 19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들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1번부터 25번까지의 각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26번과 27번 각 원고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기산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질적인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합의는 무효이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노사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훼손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따라 무효인 합의 이전의 유효한 합의를 기준으로 적용됨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