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와 피고는 1994년에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신탁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