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구 수성구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로 2015년경 건물 4층과 5층 일부를 허가 없이 증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민원 제기 후 현장 조사를 거쳐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28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5,558,000원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무단 증축 부분이 연면적 85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있어 시정이 어려운 특수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고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자신이 법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무단 증축 부분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인 '연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차인으로 인해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연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조항은 소규모 위법 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무단 증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무단 증축은 1가구에서 2가구로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영리 목적의 증축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까지 감경하는 것은 건축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무단 증축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임차인으로 인해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위반 내용을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고는 2015년 무단 증축 후 2017년 처분일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아 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기준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증축의 경우 1m²의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위법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 제1항 제1호 (감경 예외): 연면적 85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특정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이 조항은 소규모 위법 주택 건축주인 영세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무단 증축을 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감경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구수 증가가 5가구 미만인 경우라도 영리 목적의 증축이라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들의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 (감경 사유 및 제외):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경우 1년)까지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고는 조례 시행일(2016년 12월 2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 등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은 소규모 주택 소유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무단 증축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있어 위반 내용 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감경을 주장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시정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