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피고로부터 폐유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상호를 다른 회사인 B에게 빌려주어 불법 폐기물 처리를 하게 했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처리용량 부족과 폐기물 처리업체 C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영업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침해보다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고,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