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시행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정비업체를 변경하여 자신을 배제했다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민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2년 5월 4일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조합설립등기까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른 정비업체인 ㈜E로 변경하고 자신을 배제하자, 계약에 명시된 총 용역비의 40%인 1,547,240,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용역계약의 효력 여부 및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규정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용역계약은 무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추진위 운영규정)의 적용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1. 도시정비법 및 추진위 운영규정의 강행규정성:
2. 주민총회 의결의 필수성: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같이 법령이나 운영규정에서 주민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의결을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계약서상의 주체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해당 직원이 어느 업체 소속으로 활동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셋째,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의 경우, 설사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믿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