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어업용 면세유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들이 국세청의 점검 결과 관리 부실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면세유가 실제로 어업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으며, 관리 부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면세유 관리 규정의 입법 취지가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 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