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2007년 준공했습니다. 이후 2013년 산업단지 내에 사옥을 신축하며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 신고를 하자, 구미시장은 오수 발생량 증가를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에 11,456,2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타행위자'로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으므로 추가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 최대 50,000㎥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2007년에 준공했습니다.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산업단지 내에 구미단지건설단 사옥을 신축하고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구미시장은 이 건물 신축으로 오수발생량이 하루 13.72㎥ 증가한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에 11,456,20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산업단지 조성 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가 국고보조를 받아 하수처리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 해당 단지 내 건축물 신축 시 추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수도법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면제 사유에 국고보조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45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미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하수도법상 '타행위자'의 의무를 이행했으며, 이는 구미시 조례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에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건축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고 국고보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기존 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에서 예정된 하수량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건축주로서 별도 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수도법'과 관련 시행령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이나 증설 등을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의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이를 '타행위'라고 함)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해진 경우,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타행위'에 해당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2항: 이 조례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산업단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 (비용의 부담 및 보조): 이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등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하여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 보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하수도법상 '타행위자'로서 하수 처리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 발생 예상량을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완료했다면, 그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건축 행위에 대해 추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과 사업 분양가 인하 등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고 보조금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새로 건축되는 건물이 원래의 개발 사업 계획에서 예정된 하수량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의 하수도 관련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