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 후 1991년 이혼했다가 1996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한 부부입니다. 원고는 2008년 피고의 부정행위, 의처증,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부부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건강 문제로 상담이 불발된 후 약 4년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에게 기각되었는데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은 총 630,989,700원 중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분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1,3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별거 이후 계속 자녀를 양육해 온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 후 1991년 이혼했고, 1996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8월, 피고의 부정행위, 의처증, 폭력, 원고 및 자식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6월, 양측은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직후 피고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하면서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서로만을 비난해왔습니다.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 부재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부부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결합 후에도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부부에게 이혼이 허용되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해 온 피고에게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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