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는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하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 협정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세관장은 해당 금괴가 스위스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3% 기본세율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주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수입 금괴가 협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정보 부족이 특혜관세 배제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전심절차 미준수로 인해 실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홍콩 스탠다드 은행을 통해 스위스 제조사 아르고, 발캄비, 메탈러 등에서 생산된 금괴를 여러 차례 수입했습니다. 회사는 이 금괴가 스위스산임을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0%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했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세관장은 2008년 9월 2일 이 사건 제1금괴에 대해, 그리고 2009년 7월 29일 이 사건 제2금괴에 대해 원산지 적합성을 재심사했습니다. 대구세관장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으나, 일부 금괴에 대해서는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했다'는 회신을 받았고, 다른 일부 금괴에 대해서는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3%를 적용하여 총 13억 7천여만 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는 이러한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관세당국이 나중에 원산지 인정 기준을 번복하여 일부 금괴에 대해 스위스산으로 인정한 점, 스위스 국내 소송으로 인해 회신이 지연된 점 등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혜관세 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괴의 원산지 적합성: 수입된 금괴가 한국-EFTA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스위스산 원산지 기준(HS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히, 주조(casting) 방식으로 제조된 금괴가 '반가공한 모양의 것'으로 분류되어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내용의 적법성: 스위스 관세당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회신기한 10개월을 넘겨 회신했거나, 회신 내용이 원산지 판정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4조 제7항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스위스 국내 소송 진행 상황이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원고에게 관세의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행정심판 전치주의 준수 여부: 원고가 일부 처분(2차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필요적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소송 제기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009년 7월 29일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해당 처분에 대해 필수적인 행정심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주위적 청구(2008년 9월 2일자 관세 955,786,880원, 부가가치세 95,578,680원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2008년 9월 2일자 관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입 금괴가 주조 방식으로는 HS 품목번호 7108.12호에 해당하여 협정상의 스위스산 원산지 기준(HS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이나 내용의 부실이 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충분한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대구세관장의 특혜관세대우 배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09년 7월 29일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골드앤인베스트가 제기한 스위스산 금괴 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는 수입 금괴가 자유무역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내용 부실이 특혜관세 배제를 정당화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9년 7월 29일자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전심절차 미준수로 인해 이 부분 청구도 각하되어 실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부속서 I 제24조 제7항: 이 조항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회신에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exceptional circumstances)'를 제외하고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회신 지연 및 정보 부족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특혜관세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120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일부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 (HS 코드 분류): 금괴의 품목번호(HS Code) 분류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세번변경)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7108.12호(반가공하지 않은 금)와 7108.13호(반가공한 금)의 구분에 따라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주조(casting) 방식의 금괴를 7108.12호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원칙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로서,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금괴의 원산지 판단이 불분명하고 스위스 당국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후 법령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스위스 관세당국의 번복된 회신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산지 규정의 철저한 이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예: HS 6단위 세번변경 기준, 특정 가공 공정 등)은 복잡하고 협정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물품 수입 전에 해당 협정의 상세한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괴와 같이 가공 단계가 미묘할 수 있는 품목은 '반가공' 등의 용어 정의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원산지 증빙 자료 관리: 원산지 증명서는 물론, 원재료 조달 내역, 생산 공정 기록, 재고 관리 방식(예: 구분회계기법) 등 원산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출국 관세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특혜관세 배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자국 관세당국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독려하고,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심절차의 필수성 확인: 관세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법원에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전심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가능성: 세관 당국의 처분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어려워 납세의무자가 의무 위반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가산세 부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분에 대한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시점 기준: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이 행해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 변화(예: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인정 기준 변경이나 번복 회신)가 즉시 기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