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사실상 하나의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999,715,050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일단지'로 평가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의 '개별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결 당시의 보상금보다 증액된 196,806,16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대구 서구의 J, K, L 토지 3필지와 K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들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위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들과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결정된 보상금이 토지와 건물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수용된 토지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부설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어 왔으므로, 이들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단의 토지(일단지)'로 보아 일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결단계의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맞서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거래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단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별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인의 개별평가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4,568,028,200원(= 이 사건 각 토지 4,244,546,600원 + 이 사건 건물 323,481,60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미 지급된 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인 196,806,16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3년 1월 12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한 '일단지 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재결 당시의 손실보상금보다 196,806,160원 증액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소유자가 동일하고 함께 이용되더라도, 토지의 분할 이력, 독립적인 활용 가능성,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또는 '거래상 일체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별평가'가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기존 재결 보상금보다는 상향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