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2017년 기존 농지 외에 임야를 포함하여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임야 위에 농업용 온실을 건축하고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며 해당 부지에 대한 농지대장을 신규 작성했습니다. 2022년 원고가 온실 부지 2,335㎡를 농지로 추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관광농원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승인되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야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용 온실을 설치하고 실제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이후 이 온실 부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등록 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해당 부지가 관광농원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승인된 곳이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온실 부지가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의하는 '농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의미하며 관광농원 개발 승인 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이 사건 토지 내에 건축된 온실과 그 부지는 농지법상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농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관광농원사업은 영농체험시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원고가 설치한 온실은 이러한 영농체험시설의 일부이므로 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법): 이 법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인 '농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법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의 정의):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이러한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포함합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임야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게 의제되었으므로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시행규칙 제47조 (관광농원의 정의 및 시설 기준):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특산물 판매, 영농체험, 휴양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영농체험시설'은 관광농원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 시설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온실 포함)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온실은 관광농원의 영농체험시설의 일부로서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및 제26조 (고지): 행정청은 처분 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당사자가 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분의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불복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의 사유가 될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비록 고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처분의 위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 인정: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복합 용도 토지의 농지 판단: 관광농원과 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특정 구역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주된 용도와 관계없이 개별 필지 또는 구역의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는 토지나 시설이 농지법상의 '농지' 정의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지전용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된 경우 관련 법령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절차적 요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고려하는 경우 처분서에 명시된 이유와 근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행정절차법상 불복 절차 고지가 미흡했더라도 그것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불복 기간 연장 등 부수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