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매매 금액과 다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장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재량권 불행사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구미시장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구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1년 12월 30일 구미시의 한 분양권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매매금액 4억 3,230만 원짜리 계약서와는 별개로 매매금액이 4억 1,677만 원으로 기재된 소위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4일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의 중개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법정 중개보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은 2022년 9월 26일 매도인의 신고로 구미시에 알려졌고, 구미시장은 A씨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및 제33조 제1항 제3호(초과 중개보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31일 A씨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씨에게 내려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구미시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구미시장이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 A씨에게 등록취소 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가 두 가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불가능하고 오직 등록 취소만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재량권을 불행사하거나 잘못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취소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