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인 D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C가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식 소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관계가 변동되어 현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주주총회 허가신청을 한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며, 원고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소취하 합의를 했으며, 원고들이 주식을 피고들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의 소취하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취하 합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을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관련 사실에 어긋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에 반하는 사정이 여럿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1심 판결은 각하되었으나,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어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내리기로 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