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조상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토지 및 해당 토지의 수용 보상금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종중의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종중은 1917년경 <주소> EJ동 산 10-1 토지를, 1975년경 <주소> EJ동 353-3 토지의 1/2 지분을 각 종중원 명의로 사정받거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토지들은 여러 차례 분할되었고, 일부 토지는 국가나 대구도시공사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거나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종중은 이 토지들이 종중원들 명의로 신탁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며, 명의신탁 관계가 종중원들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 출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분할 후 353-3 토지 및 353-5 토지의 협의취득 대금으로 피고들이 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EG씨EJAJ대종중'이라는 명칭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법원은 해당 단체를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보고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9년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원고 종중은 이전 소송의 종중과는 다른 단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종중이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인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종중 유사 단체로 판단받았던 단체가 명칭과 규약을 변경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동일한 단체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전 소송에서 '종중 유사의 단체'로 판단되어 소각하 판결을 받은 'EG씨EJAJ대종중'과 동일한 단체가 재소를 위해 명칭만 바꾸고 규약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 (특정 지역 거주 후손만 포함), 임원진의 연속성, 종중 활동의 실체 부족 등을 근거로 삼았으며, '고유 의미의 종중'의 요건인 공동선조의 모든 후손이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의 법적 성격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사자능력: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당사자능력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의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다4863 판결 등).
고유 의미의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중원 상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특별한 조직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모든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대법원 92다15048 판결,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단 기준: 종중의 목적, 성립 및 조직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다5296 판결 등).
이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위 법리에서 정한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이전 소송에서 각하된 단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