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안 입안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설치 및 기부채납을 명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적도 없고,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