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통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운영위원회 내규에 따라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해고가 보통해고에 해당하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망인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가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망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무효라고 결정합니다. 또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한 것은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채용취소에 대해서도, 피고가 해고통지에 채용취소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망인이 허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채용취소 사유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