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원고들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어민이 직접 면세유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위임관계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이 어업인 본인 여부나 정당한 위임관계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위임관계서류가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출고지시서 발급 당시 제출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