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F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드민턴장 회원인 F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된 후 F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F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F 사이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F이 이성으로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가 F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해졌으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로 계산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