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 외 자녀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여분 100%를 요구하고 상속재산 전체를 소유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고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소유하되, 상대방(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에게 44,625,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F에게는 두 자녀인 청구인 A와 상대방 D가 있었습니다.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의 혼인 외 자녀였지만 법원은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상속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2010년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임대 부동산 관리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정서적 부양까지 했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100%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D는 피상속인과 어린 시절 헤어진 이후 연락하며 지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기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상속재산 전체를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 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의 기여분을 낮게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할 것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상속인의 혼인 외 자녀인 청구인의 상속권 인정 여부와 이복형제 간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산정, 그리고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혼인 외 자녀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 그리고 특별 부양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 50%를 적용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실질적인 공평을 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법리: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정서적으로 부양한 점이 인정되어 기여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양하거나 재산 관리를 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권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등)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녀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혼인 외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 법리: 상속재산 분할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 국한됩니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과 같은 과실은 상속재산 자체에 독립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재산 이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계속 관리해왔고 상대방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동의했으므로, 청구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