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A가 아버지 C의 자녀 면접교섭을 일체 금지하고 양육비를 인상해달라고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면접교섭 방식을 즉각적인 대면 방식이 아닌 간접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녀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어머니가 청구한 월 80만 원이 아닌 월 4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부모가 자녀의 면접교섭 방식과 양육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을 겪던 중 발생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한쪽 부모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강제할 경우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인 어머니는 상대방인 아버지의 면접교섭을 완전히 막고 싶어 했으며, 양육비도 인상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인 아버지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절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면접교섭을 재개한다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인지였습니다. 셋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지급액은 얼마가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의 기존 면접교섭 조정조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분명히 싫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자녀의 애착 형성 및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아버지가 단계별 면접교섭을 통해 진심을 다하면 자녀의 마음도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자녀의 의사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면접교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심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면접교섭권과 자녀의 복리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버지의 면접교섭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를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 원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란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면접교섭과 양육비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 심리 상태, 부모와의 유대 관계, 부모 간의 갈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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