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A가 조합의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조합은 A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조합장 C을 고발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명했으나 법원은 제명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조합장 고발 관련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사유만으로는 A를 제명하기에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3월 5일부터 F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2025년 2월 6일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제명 심의안이 의결되어 조합원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 F농업협동조합은 A가 조합원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조합에 55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제1사유), 조합장 C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는 등 조합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A를 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명 결의에 절차적(찬성표 수 부족) 및 실체적(손해 주장의 부당성, 재량권 남용)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 A에 대해 내린 제명 결의가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특히 A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조합장 C 고발 행위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유들이 A를 제명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F농업협동조합이 2025년 2월 6일 실시한 정기 대의원회의 중 제1호 안건인 원고 A에 대한 제명 심의(안)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F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F농업협동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농업협동조합법과 대의원회운영규약 제15조는 거수에 의한 의결을 허용하며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제명 사유로 규정하여 실체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는 조합원의 제명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합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할 정도의 행위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조합 본질적 기능 침해 및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만 제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소, 고발에 따른 징계사유에 대한 법리(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등)에 따르면 뚜렷한 자료 없이 직장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경우에 해당해야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리 오해 차원의 고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조합 운영 감시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심과 자료를 바탕으로 고발한 경우 고발 내용이 추후 무죄나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나 단체에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제명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에 따른 고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악의적인 왜곡, 과장, 허위 고발에 해당해야 중대한 제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정관, 운영규약)에 제명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른 유사 사례(직원 징계 등)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 취득 여부, 조합에 미친 실제 손해 규모,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