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5월 6일 약 21:07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상태로 벤츠 GL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완도군의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66세 남성 피해자 C를 차로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하면서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