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조합에 입사 후 피고 B조합 소속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두 차례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 번째 해고 직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이를 허용했습니다. 약 10년 후 원고는 이 명예퇴직이 피고의 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였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 8월 31일(제1차 해고)과 2011년 1월 20일(제2차 해고) 두 차례 해고되었고, 두 차례 모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세 번째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2011년 4월 12일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는 당시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피고의 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의 명예퇴직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였거나 사실상 해고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증언과, 약 10년간 명예퇴직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의 강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예퇴직원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과정에 피고의 강압 등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직서 작성 및 제출 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강요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지체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예퇴직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해고 또는 퇴직 과정에서 회사 측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면, 관련 증거(녹취, 메시지, 서류 등)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실상의 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