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10세 조카인 피해자 B를 성적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내와 함께 침대에 있었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6일 새벽,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10세 조카인 피해자 B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에 걸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복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아내 E와 함께 침대에 있었고, 피해자가 잠결에 움직여 아내와 위치를 바꾸거나 침대에서 내려가서 잔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각, 방법, 고모의 위치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나 DNA 검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입증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로 단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각, 방법, 고모의 위치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나 DNA 검사에서도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