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실질 대표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2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J 외 15명에게 임금 합계 79,248,750원을, 근로자 K 외 18명에게 임금 합계 144,637,000원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의 법적 효과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 35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임금 체불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발생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금품 청산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대한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형이 가중되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이 조항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분들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임금이나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 등으로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체불 임금 확인을 요청하는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체불된 임금 자체를 갚아야 하는 민사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