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와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미지급된 용역비 1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날인한 점이 문제되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순천시 일대의 토지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약정한 용역 대금 중 미지급된 1억 3,6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 명의로 계약서에 날인했을 경우, 그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 C이 회사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C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나 위임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와의 용역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입증 책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그러나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이 깨지므로, 문서를 제출하는 자(이 사건의 원고)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피고 회사)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주장되었으나, C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아 대리 행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행위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 회사가 이를 추인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대리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법리입니다. 원고가 C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계약은 반드시 법적으로 권한 있는 대표이사나 정당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 명의일지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날인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날인 행위가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회사라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혹은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이나 이사회 결의서 등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