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3세 B와 11세 D 두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적인 음란물 제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몰수·폐기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 온라인 게임 'C'를 통해 13세 피해자 B와 11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의 얼굴 사진, 전화번호, 사는 지역을 알아낸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가슴 등 신체 촬영 사진과 속칭 '노예플레이'를 요구했습니다. 2019년 11월 2일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니까 전체 한 장 그리고 아래 한 장은 벌려서 한 장은 그냥으로, 가리지 말고 잘 보이게, 전체만 얼굴 나오게 찍고, 가슴 한 장 더 찍어. 정리해서 위 아래 얼굴 다 나오게 한 장 아래 한 장은 그냥 찍고 한 장은 벌려서 위는 그냥 한 장, 일단 이렇게 해놔", "씻는 김에 자위도 해라. 하던 대로 얼굴 나오게. 오랜만이니까 오늘은 이거까지만 해"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전신, 음부, 가슴을 촬영하게 하고 사진 파일 4개를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했습니다. 2020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B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며 "이제부터 빼먹은 횟수의 두배 더 한다. 보고도 무시했어. 어제 오늘 무시해서 4일 추가다. 5일 누적돼서 무시하면 친구들한테 알려줄게, G H 맞지? 조심하렴", "이번 주에도 응답이 없으면 네 친구한테 물어본다, 분명 말했다 불평하지마", "15살 I J 친한 친구 G H K 등 네가 다니는 학교나 사는 곳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알려지고 싶니? 이번에도 무시하거나 차단하면 네 친구들한테 페메 보낸다. 3주가 지났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 추가 음란물 제작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4일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전신 등을 촬영하게 하고, 사진 파일 4개를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2020년 2월 4일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D의 전신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며 "두명 예약 왔다 이거 보고 무시하면 바로 보낼거야", "이거 보고 무시하면 사이트에 올릴거야. 야동사이트나 커뮤니티나 마크도 포함해서 올리고 다닐거다. 얼굴 이름 나이 다 있고 부모님 사진도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0년 2월 28일에도 피해자 D가 연락을 피하자, 다시 D의 전신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나가면 모자이크 지울거야^^ 대화할 맘이 생겼어?", "무시할 때마다 하나씩 올린다 봐라. 니 얼굴 나온 몸 사진 뿌린다? 인생 망치고 싶구나 야동사이트에 올려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음란물 제작을 강요하고 협박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 및 부정기형 선고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5 스마트폰 1개를 몰수하고, 이로부터 추출한 전자정보 저장 CD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세,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문화상품권으로 유혹하여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추가 음란물을 전송받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16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성장 단계에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음란한 행위를 시켜 사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제작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노예플레이를 요구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및 감경): 소년(19세 미만)이 죄를 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때 그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인 점은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피고인이 16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를 통해 모르는 사람이 금품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자세의 사진 촬영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개인 정보나 신체 사진을 보낸 후 협박을 당하는 경우,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부모님, 학교 선생님, 또는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협박범이 사진 유포를 빌미로 추가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112, 여성가족부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0-2207)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