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장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 5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각 외국인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약 3개월간 불법 고용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남 광양시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 11일경까지 약 3개월간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D(28세), E(24세), F(25세), G(24세), H(25세) 5명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각 외국인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고용하였고, 이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마사지샵 사장 A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 및 처벌)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된 외국인 역시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 시에는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허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