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과 12월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방과 식당에서 주류와 안주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또 다른 노래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주류와 안주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3월에 공영주차장에서 습득한 지갑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A와 함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대금과 물품을 결제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동종 전과와 누범 가중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